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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미엄효율 법제화 관련 공지
제목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관련 공지
작성자 현대모터코리아|HYUNDAI MOTOR KOREA (ip:)
  • 작성일 2015-11-12 15:27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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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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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시행에 따른 단계별 시행 시기 및 적용 사항 등을 공지합니다.

※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사항(삼상유도전동기)

-. 개정이유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28호,‘15.2.12)

에너지소비가 많은 일부 품목을 효율관리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,

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기의 효율향상과 국가 에너지절약 실현

  -.  삼상유도전동기 (개정고시 132-144p 참조)

     EU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최저효율제의 용량 확대(0.75kW~375kW)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, 효율기준 상향 조정

1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단계별 시행 시기

1-1. 2015년 10월 : 37kW 이상  200kW 미만

1-2. 2016년 10월 : 200kW 이상 375kW 이하

1-3. 2018년 10월 : 0.75kW 이상 37kW 미만

2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적용 예외

2-1. 수출용 모터, 선박용 모터, 냉각방식 및 운전 정격 비표준 등

2-2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적용 예외 제품은 고효율과 동일

3. 기타

3-1. KS 표준규격. 고효율모터 동일 프레임

3-2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시행에 따른 모터 단가 인상

3-3. 프리미엄효율 모터 카다로그 배포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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